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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운영

법인 임원중임등기 셀프신청하기_관할등기소에서 신청하기

by 두두나우 2023.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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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하고 운영하면서 꼭 챙겨야 하는 것!!

 

[대표자 주소 변경]

[법인 주소 변경]

3년 차에 [임원중임 등기신청]

등등이 있다.

과태료 500만원... 꼭 기억했다가 챙겨요~!

 

법인설립일로부터 2주 안에 해야 함!!

 

<하단에 양식첨부>

관할 등기소에 가서 신청하는 방법

준비물

1. 법인등기 변경신청서 (간인)

2. 법인 정관

(제일 앞장에 법인 인감도장 날인)

3. 법인 주주명부

4. 임원(사내이사, 감사 등) 중임 승낙서

5. 주주 서면결의서

(각 주주 인감도장 날인,

미성년자 주주는 부, 모 이름과 인감도장 날인)

6.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위택스, 이택스에서 납부)

7.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증

(등기소의 은행 또는 무인 발급기)

8. 위임장(작성 시)

-법인 인감증명서

-위임자 신분증

-위임자 재직증명서

임원 및 주주 서류

1. 인감증명서 각 1부(대리발급 가능)

2. 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사본 각1부

3. 인감도장

4. 미성년자 주주가 있을 때, 미성년자 본인 발급으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먼저 양식을 보면

여기를 다 채우고 서류 준비해서 등기소 가면 됩니다.

등기소는 꼭 [법인 관할 등기소]로 가야 한대요~

*등기할 사항에 사내이사 등을 적을 때는

법인 등기부상에 사내이사와 대표이사 동일인을 두 번 적어놓은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ooo 중임을 따로 적어줘요~

대표이사 ooo (주민등록번호-0000000) 옆에는 주소를 꼭 적어주기

(가족법인이라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사내이사, 감사가 있는 예이고,

1인 사내이사와 감사뿐인 법인은 훨씬 간단하겠죠~)

중임 날짜는 아래 법인 등기부를 참조해서 보자면,

회사성립연월일의 3년 뒤인 2023년 2월 28일!!

중임 승낙서에는 각 임원대로 각 장을 뽑아서 날인하기

위의 경우처럼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등기부에 기재되어있는 경우에는

'본인은 귀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선임된바 그 중임을 승낙합니다.'

라고 기재하면 돼요~

 

양식에 맞춰 도장 날인하기

미성년자 주주가 있을 때는 미성년자 도장은 필요 없고,

부모 이름과 인감도장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해요.

그리고 미성년자 본인 이름으로 발급한 기본증명서(상세)와 가족증명서(상세)를 첨부!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

주민등록등본은 신분증 복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어요~

인감증명서 발급 시 대리발급도 괜찮아요~

법인 서류 중 정관 사본은 앞장에 법인 도장 날인하기!

이렇게 위의 모든 서류들을 구비하고 관할 등기소로 고고~ !!!

 

등기신청 절차 안내실에서 번호 뽑고 서류 1차 적으로 한 번 점검받고

창구에 가서 등기신청해줫어요

그랫더니 등기신청 담당자분이 더 간단히 확인하고 빨리 처리해주더라고요.

(* 여기에서 서류의 수정해야 하는 부분은 볼펜으로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함으로

주주 및 임원의 도장은 다 챙겨가는 게 좋다!!)

이렇게 접수가 잘 끝나면 이렇게 종이 한 장 주네요.

등기 처리 기간은 4~5일 걸리고

인터넷등기소에서 처리현황 볼 수 있다.

머 그런 내용...

 

 

 

https://zinjer.tistory.com/3

 

법인 임원중임등기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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