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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운영

[LH 전세 임대인 구비서류] 임대인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

by 두두나우 2023.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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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하기

요즘 LH 임대 맞출 때 임대인의 보완할 서류가 많아졌어요.

LH 심사할 때는 팩스로 가능하지만, 본 계약 시에는 원본을 꼭 챙겨 가셔야 해요.

 

1. 임대인의 국세 완납증명서 (신청일기준 한달이내 발급/인터넷 정부24/주민센터/무인발급기 )
2. 임대인의 지방세 완납증명서 (신청일기준 한달이내 발급/인터넷 정부24/주민센터/무인발급기 )
3. 임대인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 (신청일기준 한달이내 발급/인터넷 등기소/주민센터)
(주민번호 다 나오게끔, 확정일자 주소(도로명,지번) 맞는지 확인 必)

4. 임대인이 법인일 때, 법인 대표자의 개인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도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와 법인 대표자의 개인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주민센터나 정부24 인터넷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이 중 [임대인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 발급 방법이 처음이라 혼선이 있었기에 남겨봅니다.

[임대인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은 물건지의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ㅠㅠ

그래서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 사장님께 위임하셔서 발급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 신청 법정양식이 있습니다.

 

[임대인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 발급 준비물]

법인 임대인일 때
1. 법인인감도장
2. 인감증명서
3. 법인등기부등본

 

확정일자 부여현황-1
확정일자 부여현황-2

발급받은 [임대인의 확정일자 부여현황]입니다.

이 물건지에는 과거 임대내역이 1건 밖에 없어서 1건만 기재된 것이고

그동안의 전체 임대 내역이 다 기재된다고 합니다.

 

전세금 반환을 못하는 여러 가지 악조건에 준비할 서류가 더 많아졌고,

물건지의 관할 주민센터까지 가야하는 번거로움도 늘었습니다.

 

서류 준비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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