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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을 처음 설립할 때
본인 집 주소에 법인 설립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자의 집이라 하더라도
법인과 대표자는 별개이기 때문에
상호 간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 양식은 아래 첨부해 드릴게요 >
법인을 설립하는 순간부터 갖춰 진행해야 할 업무들이 확 늘어나네요~
그래도 법인 설립의 장점도 있으니 파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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